윤리경영

인티맥스(주)는 모든 경영 활동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올바른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받은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윤리경영

임직원 윤리규범인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전사적으로 교육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원칙 위반시에는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조

(공정한 직무 수행)

  • 1) 입찰, 계약 및 계약과정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 2조

(회사자산 보호 및 예산 사용)

  • 1) 회사자산,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2)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3) 직원으로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1)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2)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 3)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
  • 4)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

제 4조

(개인정보 보호)

  • 1)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5조

(차별 금지)

  • 1) 고용,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이해상충 방지규정

1. 일반적인 행위

  • 1)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
  • 2)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입찰 과정에서 업체 선정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친족등용

  • 1)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 등 개인적 인맥이 있는 자를 특별대우하는 행위
  • 2) 가족 구성원, 친한 친구 또는 개인적인 사업 파트너를 직간접적으로 감독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는 고용 기간(급여, 수당 및 교육 포함)을 승인하고 이러한 개인을 위해 직무 기술서의 상당한 변경을 승인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 3) 본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누군가와 애인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 4) 직원의 관련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이 관련 당사자와 금적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인티맥스(주) 간 사업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거래

  • 1) 직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이 직원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인티맥스(주)가 사업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2) 직접 또는 관련 당사자를 통해 인티맥스(주)의 공급업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3) 고용 계약 또는 기업 정책에 준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에도, 인티맥스(주)의 자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4) 인티맥스(주)에게 권한이 있는 사업 기회를 자신을 위해 취하는 행위

4. 상충하는 이해관계

  • 1) 인티맥스(주) 경쟁업체의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거나, 이러한 경쟁업체를 위해 또는 대표해 일을 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인티맥스(주)와 경쟁하는 행위

익명신고메일 & QR Code